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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8. (월)

관세

[국정원] 美 세관, 原産地 표시규정 정비지침 마련



최근 美 세관은 복잡한 원산지 표시규정에 따른 輸出·入 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한 통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규정의 주요내용을
정비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계에 배포했음.


[ 주요 지침 내용 ]

영토의 범주가 변경되거나 국가내 특정지역이 독립을 선언하는 경우, 
「외국영토 변경시 적용하는 국가명칭 규칙」(국무부)을 원용, 원산지를
변경된 지역의 명칭으로 바꾸어 표기해야 함.
* 예를들어 요르단강 서안지구나 가자地區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West
  Bank·Gaza Strip으로 표시해야 하며 「Made in Israel」표시는
  不許

수입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Ultimate Purchaser)가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美國에서 중요한 생산공정을 거치는 경우 最終 購買者는
同 공정을 행한 者가 됨. 
제품 자체에 원산지 표기가 불가능하거나 표기시 제품에 손상을 주는 경우
및 「J-List」해당 제품에는 包裝容器에 표시를 하도록 허용함.   
*「J-List」는 1930년 관세법 제304조에 규정된 것으로 藝術作品·가축 ·
  종이·금속제품(볼트,너트 등)·캡슐형태로 된 의약품 등 80여종 포함   

수입품이 再포장(repackaging)되는 경우 원래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를
외부로 보이게 하거나 새 포장용기에 원산지 표시를 다시 해야 하며수입품이
다음단계 구매자 또는 再포장업자에게 판매·讓渡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원산지 표시 의무를 免除해 주는 경우는   
- 美國내 추가적인 공정과정에서 표시가 없어진이후 同상품에 다시 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독특한 외관때문에 原産地식별이 가능한 경우와
- 수송 및 수출을 위해 保稅창고에서 반출되거나 통관된 상품, 美國産
  상품으로 수출된후 반품된 경우 등임.

원산지가 適法하게 표시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 감독하에 再 수출
및 廢棄하거나 商品 價額의 10%에 해당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는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변상해야 함. 
 

[ 美 세관의 원산지 표시규정 정비는 ]

국내외 수출·입 업체가 美國의 복잡한 원산지 표시규칙과 준수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통관시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절차를 再인지시킴으로써 원산지 僞造행위를 방지하고 
수입품의 원활한 通關을 유도하여 통관 업무의 신속성과 效率性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원산지 위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세관과의 통관업무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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