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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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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소득분배 개선 세제지원 강화


정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 구입시 장기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국민노후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우리사주제도 및 사적연금제도 등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개인의 기부금은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와 이재민 구호물품에 한해서만 전액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아원·양로원 등 불우 시설에 대한 기부도 전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한편 일반 비영리 공익사업에 대한 공제 한도도 현재의 5%에서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월납·분기납 외에 일시납 개인연금 상품이 개발돼 퇴직자·노인 등이 한꺼번에 목돈을 내고 매달 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재벌 등의 변칙상속·증여·투기성 부동산거래·사채놀이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되며 그 추징세액은 생산적 복지 재원으로 사용된다.

근로자의 평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의 대학교육비 외에 대학원교육비도 일정금액까지는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휘발유·경유·중유 등 석유류에 대한 세율과 가격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되 이에 따른 재원의 증가는 대중교통 지원,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약시설 등에 투입키로 했다.

음성·.탈루 소득 과세강화를 위해 △재벌·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국제거래를 통한 기업자금 유출 △빈번한 고급유흥업소 출입 등 과소비행위 △사치성 해외여행·해외도박 △투기성 부동산거래 및 사채놀이 등을 중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징된 세액은 생산적 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이득세와 자산재평가세를 폐지하고,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한편 교육세를 제외한 여타 목적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목적세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제조업 중심의 현행 조세지원 제도를 개편해 기술·인력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제조업의 정보화·자동화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개인연금의 일시납을 허용해 생활이 불안정한 퇴직자·노인 등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가 전담하는 기업연금 취급기관을 은행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관련 세법 등의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의, 재정경제부 공보관실 02)503-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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