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수입화주의 통관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타소장치에 반입하는
면세물품에 대하여는 담보를 생략하고 감면물품에 대하여는 실제로 낼
세액에 상당하는 만큼의 담보만을 제공하도록 개선하여 200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현행제도 >
- 관세법상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일단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소정의 통관절차를 마친 후에야 국내에 반입할 수 있다. 다만
거대중량 등으로 보세구역 반입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임시
보세구역인 타소장치장에 한시적(6개월의 범위내)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보세화물의 관리를 책임지는
보세구역에 비하여 타소장치장은 수입화주의 '자기책임하에'
물품의 관리를 맡기는 것이므로, 세관은 화주로부터 타소장치장에
반입하는 물품의 전체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고 있다.
이 담보는 수입통관절차를 마친 후에 세액과 상계처리하게 된다.
< 문제점 >
- 타소장치장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토록 하므로
관세 등 제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물품까지 담보를 제공받고 있다.
◇ 관세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국내수입업체가 년간 약200億원 정도의
수입통관 관련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