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과 : (042)481-7813
◇ 관세청은 9월 30일 농약공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등 26개의
할당·양허관세 세율추천기관과의 전산망 연계를 모두 완료하였다.
ㅇ 지난 7월 12일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의 시행으로 대부분의 물품이
서류없는(P/L)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세율추천기관으로
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할당·양허관세 추천대상물품
(363품목)은 전산화되어 있지않아 P/L신고가 불가능하였음
ㅇ 이에 따라, 7. 20일 재정경제부와 관세청 주관으로 농림부, 산업
자원부, 산림청 등 관련 부처와 위임을 받은 산하단체(협회·조합)와
할당·양허관세 추천업무 전산화 및 간소화 추진 관련 회의를 갖고
완전한 서류없는 수입통관체제를 구축키로 함 ◇ 이에 따라,
ㅇ 추천기관에서는 할당관세 또는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을 추천한 경우, 즉시 당해 추천내역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하여
세관에 전송하여야 하고,
ㅇ 무역업체에서는 수입신고시 추천서를 구비하여 제출할 필요없이
수입신고서에 추천번호만 기재하면 되므로 서류없는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되며,
ㅇ 세관에서는 할당·양허관세 적용 추천여부를 전산화면으로 확인후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완전한 서류없는(Paperless)
수입통관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 할당관세와 양허관세는 한시적으로 제한된 수량에 대하여 기본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동 세율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세율적용 추천을 받아야 하며,
현재 HSK(세번분류번호)10단위로 할당관세 추천대상 193품목, 양허
관세 추천대상 170품목을 운영중에 있으며, 이들 물품의 수입은
연간 215억불(전체 23%)에 이르고 있음('98년 기준)
◇ 금번 세율추천기관과의 전산망연계로
ㅇ 그 동안 할당·양허관세 추천서를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류없는(P/L) 수입통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던 약 1,500여개의
수입업체들이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보게
되었으며,
ㅇ 또한, 무역업체에서는 할당·양허관세 추천서 발급을 위하여 세관과
추천기관을 두 번 걸음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추천 즉시 실시간으로
세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통관이 더욱 빨라지게 되었다.
◇ 관세청은 그동안 할당·양허관세 추천기관과의 전산망 연계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3차례의 전산망 연계추진 협의와 추천기관의
열악한 전산환경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용 전산망 연계시스템
(PC접속용 S/W)을 개발하여 추천기관에 무료로 배포하고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 할당관세 제도 >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물자의 원활한 수급, 원자재등의
수입가격 안정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세율에서 40%P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통상 6개월) 인하 또는 인상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필요시에는 일정물량의 범위를 정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관계부처는 국내수급 동향, 수입가격 추이, 수입증감 추세 등을 기재하여
재정경제부에 할당관세 적용 요청을 하게 되며, 재정경제부는 요청물품에
대해 국제원자재 가격, 세수여건 등을 감안, 일정기준을 정하여 대상품목을
선정하며, 경제장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 양허관세 제도 >
양허관세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부속서중 1994년도관세
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등에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
도상국간의무역협상에관한의정서",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개발
도상회원국간의무역협상에관한제1차협정(방콕협정)" 및 "유엔무역개발
회의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에관한협정"과 관세법 제43조의8 및 제43의
9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하여 적용하는 관세제도이다.
양허관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등에의한양허
관세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별표중 [별표1의 나],
[별표1의 다], [별표3의 다]는 농림축산물 등의 시장접근 물량에 따라
양허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마늘의 경우 시장접근물량 이내인 경우에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나,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80%의 고세율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