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전 주택 거주기간이 주민등록상에 잘못 표기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납세자가 한 국세공무원의 헌신적인 구제활동 끝에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민원인 A씨는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지난 78년 12월경 매입해 80년 11월까지 거주하고 이후 임대를 했다가 2004년 6월4일부터 2005년 8월31일까지 거주한 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주민등록표상 80년 7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 거주한 것으로 등재돼 있는 등 단독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봐 양도세 757만여원을 고지했다.
A씨는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실제와 다르게 표기돼 있고, 수십년 전의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도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 거주 사실만 주장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사건을 접수한 영등포세무서 김경재 조사관은 현지에 출장 나가 인근 주민들로부터 A씨의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했다.
또 주민등록표가 보관돼 있는 ○○동사무소 지하 서고를 뒤진 끝에 28년전의 주민등록색인표를 찾아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전산자료화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점을 발견해 즉시 시정 조치했다.
최근 들어 이처럼 영세납세자들의 소액불복청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직접 입증자료를 수집해 심리에 활용하는 적극적인 구제활동이 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9월부터 따뜻한 세정의 일환으로 1천만원 미만의 소액불복사건에 대해 집중처리일을 지정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영세납세자들이 수집하기 어려운 입증자료를 직접 수집해 심리에 활용하고, 형식적인 증거서류가 없더라도 정황상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은 적극 심리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적극적인 권리구제 노력의 결과 소액불복청구사건의 인용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1~10월까지 처리된 소액불복청구사건 2천605건 가운데 654건이 인용돼 25.1%의 인용율을 보였다.
특히 ‘집중처리일’을 지정 운영한 지난 9~10월 인용율은 27.9%로 나타나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