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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0. (수)

내국세

납세증명등 민원증명 휴대폰으로 발급받는다

국세청, 모바일서비스 개시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등 민원증명 4종을 대상으로 '모바일 민원증명발급 신청'서비스를 개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휴대전화 등으로 모바일 홈택스서비스(HTS)에 접속해 민원증명 발급 신청을 하면, 휴대폰으로 발급번호를 전송하게 된다"면서 "납세자의 휴대폰 발급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민원증명 조회와 출력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모바일 민원증명 발급신청'서비스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접속하면 되며, 접속방식으로는 핫키(Hot-Key)방식과 URL입력방식이 있다.

휴대폰으로 홈택스 영문자 'hometax'에 해당하는 '4663829#0'을 입력하고 각 이동통신사 무선인터넷 접속키(nate, magic-n, ez-i)를 누르면, '국세청'세금정보로 바로 접속되는 핫키(Hot-Key)방식을 통해 좀더 빠르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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