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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탈세조장 및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탈루사례


■세무대리인이 자료상 등을 수임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방조하거나 불법거래를 조장
□인적사항
○성명:김○○(45세) ○주소:경기도 △△시   
○상호:△△△세무회계 ○사업장:경기도 ○○시

□주요 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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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45세)은 2002년 세무대리인으로 개업해 공격적인 경영으로 단기간에 ○○○개의 사업자를 수임하는 등 급성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의 자료상을 수임했음 

○김 세무대리인이 수임한 자료상들은 대부분 유통과정이 문란한 화물업체이며, 타 세무대리인이 수임하던 중 업황 및 사업규모에 비해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이 과다하는 등 자료상 혐의가 있어 세무대리계약이 해지된 사업자들로, 김 세무대리인이 이들 업체를 수임해 자료상으로 고발될 때까지 계속 수임했음

○김 세무대리인이 이들 자료상으로부터 단기간받은 수임료도 정상사업자보다 2∼3배나 많은 금액이며, 특히 대부분 완전 자료상으로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알 수 있음에도 자신의 수입금액 증가에만 치중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방조하고 심지어 자료상 매개역할까지 하는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와 함께 세무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   

■골프연습장과 사우나의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부동산 양도시 단가조작으로 특수관계법인 소득을 편법취득
□인적사항
○성명:박○○(52세) ○주소:서울 △△구
○상호:△△골프 ○사업장:서울 ○○구

□주요 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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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52세)는 골프연습장 및 사우나와(처 명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현금수입업종인 골프연습장과 사우나의 수입을 실제 매출보다 적게 신고해 25억원 소득을 탈루했으며
-(주)□□ 및 박○○가 소유한 간이(파3)골프장 부지를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평당 819만원에 일괄양도하면서 개인은 기준시가, 법인은 실가에 의해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맹점을 이용해 법인은 평당 730만원, 사주는 1천457만원으로 매매가액을 조정해 법인의 소득금액 43억원을 편법으로 취득한 혐의가 있음

○이렇게 탈루한 소득과 편법으로 과다 취득한 양도대금으로 2002년부터 강남의 고가아파트(90평대, 현 시세 30억원), 서초동 상가(현 시세 29억원), 경기도 주유소 2개(현 시세 28억원) 등 87억원대의 부동산을 취득

■웨딩홀의 현금매출 누락하고 가수금 처리를 통한 관련법인자금을 유용해 수백억원대 재산 축적
□인적사항
○성명:김○○(53세) ○ 주소:서울 △△구 
○상호:(주)△△△웨딩 ○사업장:서울 ○○구

□주요 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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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웨딩의 실사업자 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예식장 및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자로 
-△△△웨딩을 처 이○○가 운영하는 것으로 위장해 소득을 분산하고 예식비를 현금 결제시 10∼20%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예식장 수입금액 74억원을 신고 누락했으며
-특수관계법인인 ○○기업(주) 및 □□기업의 자금을 가수금 형식 등으로 변칙처리해 12억원을 부당히 유용한 혐의가 있음

○김○○는 탈루한 소득으로 강남의 고가 아파트(93평형, 현 시세 30억원) 및 경기도 소재 토지 700여평(현 시세 110억원 상당)을 수차례에 걸쳐 구입하는 등의 부동산 투기로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축적했음

■위장수출과 가공의 국내 매입을 통해 부당환급을 받고 외형을 부풀려 고가에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 신고누락
□인적사항
○성명:이○○(40세) ○주소:경기도 △△시
○상호:(주)△△통신 ○ 사업장:경기도 ○○시

□주요 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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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통신은 통신기기를 제조해 거의 100%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로     
-해외업체에 147억원을 수출한 것으로 위장하고, 과거 자료상업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을 고용해 가공수출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 110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1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있음 

○(주)△△통신의 대주주 이○○외 20인은 동일품목을 수입→제조→수출→수입과정을 반복해 외형을 부풀려 회사의 주식가치를 높인 후 외국법인에게 주식을 모두 양도해 274억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했으나 이를 모두 신고 누락 

■고가인 피부·비만치료 시술료를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명의위장을 통해 소득분산
□인적사항
○성명:이○○(48세) ○주소:부산시 △△동
○상호:△△피부과 ○ 사업장:부산시 ○○동

□주요 혐의내용
○이○○(48세)는 부산시내 중심 상권의 요지에서 피부·비만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는 자로
-고가 의료장비를 도입해 첨단 비만치료와 더모톡신 시술을 통한 안면윤곽교정술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피부·비만 클리닉은 대부분의 진료비가 비보험 항목임을 이용해 시술료가 고가(200∼300만원)인 안면윤곽재생 수술시에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통상 10∼20% 정도 할인해 주는 등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 8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있음

○이○○의 처인 김○○은 △△화장품 및 (주)△△의 대표로 2003년부터 남편이 겸업하던 사업체를 인수·운영하고 있으나
-△△화장품 및 (주)△△은 피부의료관련 전문화장품 판매점과 피부건강증진센터로 이○○가 실질 운영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자 소득을 분산할 목적으로 처 명의로 신고해 소득금액 1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있음

■인터넷 법률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입금액 누락 및 출자법인의 자금을 변칙 유용해 개인부동산 취득 혐의
□인적사항
○성명:박○○(41세) ○주소:서울 △△구
○상호:변호사△△△ ○사업장:서울 ○○구

□주요 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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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는 인터넷의 법률사이트를 운영해 지명도를 높이면서 성공수수료 등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인터넷 법률서비스업체인 (주)○○○를 설립해 운영 중 수입금액이 증가하자, 다른 소득이 없는 타인명의로 대표자를 등록하고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등의 방법으로 27억원의 기업자금을 변칙 유용

○또한 박 변호사는 (주)○○제조에 30%를 출자해 대주주로 있으면서 법인대표이사와 공동으로 25억원 상당의 역삼동 소재 토지를 구입하면서 회사자금을 변칙으로 유용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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