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가 10억원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결손자 포함) 1천16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등과,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요지(법인체납자의 경우 법인대표자 함께 공개) 등이다.
이번 공개대상자 중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주)온빛건설로 829억원을 체납했으며, 개인은 前 아한실업(주) 대표 전길동 씨로 406억원을 체납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총 공개인원 1천160명 중 법인이 415명, 개인이 745명이며, 총체납액은 4조2천670억원(법인 1조7천443억원, 개인 2조5천22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1천160명의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 공개자 1천101명 중 공개후 체납액의 30%를 납부했거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공개요건이 해제된 126명은 공개자 명단에서 삭제하되, 공개요건이 진행 중에 있는 975명은 재공개하기로 했다.
올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과정과 관련, 국세청은 지난 4월22일 제3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새로이 공개기준에 해당되는 1천285명에게 공개대상자임을 결정 통지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2004년 기 공개자에게도 재공개 대상임을 알려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독려를 위한 통지를 한 바 있다.
그 뒤 국세청은 지난 15일 제4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제출된 소명(불복청구 중, 30% 납부, 시효완성 등)에 대한 타당성 등을 재심의를 해 최종 공개자 1천160명을 확정했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과장은 "명단이 공개된 후에 기업이미지 하락, 금융차입 곤란 등을 우려한 새로운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그동안 고액체납자 공개제도 도입이후 438명으로부터 866억원을 현금징수하고, 168억원 상당(9건)의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했다"고 명단공개의 효과를 설명했다.
심 과장은 특히 "지난 2004년10월22일 국세청이 사상 처음으로 명단을 공개한 후 일반국민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의 호응이 매우 좋다"고 소개한 뒤 "공개제도를 지방세와 관세분야로 확산할 방침이라면서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임"을 밝혔다.
고액체납자 상위 10위(개인부문) 자료: 국세청
순 위 | 성명(나이) | 직업(업종) | 총체납액(원) |
1 | 정태수(82) | 전 한보철강(주) 회장 | 2493억2700만 |
2 | 최순영(66) | 전 대한생명보험(주)대표이사 | 1157억7800만 |
3 | 정보근(42) | 전 한보철강공업(주)대표이사 | 1034억9600만 |
4 | 임채환(55) | 도매업 | 637억4200만 |
5 | 정한근(40) | 전 한보철강판매(주)대표이사 | 472억9300만 |
6 | 전길동(63) | 전 아한실업(주)대표이사 | 406억2700만 |
7 | 손몽필(69) | 전 한미건업(주)대표이사 | 398억300만 |
8 | 이창재(54) | 무직 | 324억900만 |
9 | 이정식(55) | 전 일자표연료공업(주)대표이사 | 294억7600만 |
10 | 김기창(74) | 부동산 임대 | 246억23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