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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개방형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공개모집

국세청,오는 22일까지 원서접수


국세청이 개방형 국장급인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공개모집에 나섰다.
국세청은 임용기간 최초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 연장 가능)에 해당하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오는 22일까지 공개모집키로 하고 응시원서를 접수받기 시작했다.

교육원장의 주요업무는 ▶국세훈련제도의 개선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세무사 및 관세사 자격시험 관리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시험에 관한 사항 ▶학사 운영 및 학적부 관리 등이다.

국세청은 교육원장의 신분은 민간인인 경우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세청은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전보, 승진, 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재현 국세공무원교육원장(행시 18회,충남)이 올 연말 명퇴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같이 공모에 들어갔으며, 현재 국세청내 개방형(경력직) 국장급은 김갑순 국세청 납세지원국장(행시 21회,경남)과 최철웅 서울청 납세지원국장(행시 17회,전남) 등이 있다.

한편 개방형 국장급의 경우 보수 수준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이 ▶2급 상당은 5천307만1천원이며 ▶3급 상당은 4천973만9천원이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된다.

다만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2급의 경우 월 30만원, 3급은 월 20만원에 달하는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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