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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현장파견청문제 출범 100일 "찾아가는 세정마케팅"

현장목소리 청취 납세자 세정참여폭 확대


 

李周成 국세청장이 지난 9월1일 현장파견청문관 출범 발대식에서 '현장파견청문관제는 국세공무원이 사업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제도적인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 이를 세정에 반영하고 세법교육 등의 서비스도 실시하는 새로운 개념의 납세자 세정참여 제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장파견청문관은 납세자(納稅者)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납세자 곁으로 직접 찾아갑니다"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도입된 국세청의 현장파견청문관제가 출범 100일을 맞아 적지 않은 실적<주요활동사례 참조>을 거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9월1일에 최초로 도입, 전국 관서에서 활동을 시작한 현장파견청문관제가 지난 9일자로 출범 100일을 맞이했다며,지난 100일간의 동 제도를 시행한 결과 납세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실질적인 납세자 참여세정제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었다고 밝혔다.

국세공무원 사업현장 직접 찾아가
현장파견청문관제는 세금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가 요청하면 국세공무원이 사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제도적인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세정에 반영하고, 세법교육 등 서비스를 실시하는 새로운 개념의 납세자 세정참여제도다.

현장파견청문관제는 현재 국세청 본청 청문담당관(채경수 법인세과장,부이사관)의 지휘 아래 적극적인 자세로 무장한 918명의 청문관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장파견청문관제 시행 실적과 관련,채경수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지난 9월 연말정산서류 간소화, 간편장부제도 등 납세자의 관심이 큰 현안 의제를 선정해 309개 납세자단체에 청문관이 방문,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면서 "파견현장에서 접수된 124건의 건의사항 중 52건을 즉시 세정에 반영하고, 16건은 장기과제로 선정,이를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채 과장은 또 "지난 10월이후에는 납세자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및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요령 등과 관련,파견요청이 쇄도했었다"며 "전국의 청문관들이 상가연합회나 지역 상공회의소 등 납세자가 원하는 장소를 방문, 관련 세법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채 과장은 "소규모 상조회, 마을 번영회나 군부대 등과 같이 세정 운영의 가시권 밖에 있던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제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영수증 사용혜택 등에 대한 설명요청을 받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세한 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고 그간의 활동과정을 소개했다.

세정운영 가시권밖 목소리 청취
이같은 현장파견청문관제 활동결과 시행 100일만에 모두 1천883건에 달하는 실적을 거양했다고 채 과장은 밝혔다.

이중 주요 애로사항 해소사례와 관련,국세청은 "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토지수용이 예정된 지역주민들(70명)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우려 및 반발에 대해 청문관이 1 대 1 개별상담을 통해 과세제도를 설명해 불안감 및 집단민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 단위이고, 국방부로 직접 납품되는 등 군납주류의 특성을 감안, 군납주류 운반차량 검인스티커의 유효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조치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지하상가 임차인(650명)이 매년 계약갱신때마다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지자체가 관할세무서로 일괄 조회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집단상가의 사업자등록 관련,불편사항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현장파견청문관 주요 활동 사례
▲5만원 초과 경조사비 지출시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기업들의 현실적인 경조사비 지출관행을 반영,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세법령 개정을 건의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는 음식점 부가가치율(40%)이 서비스, 부동산 임대 등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점과 음식점업의 전반적 어려움 등을 감안, 10%P 인하하도록 세법령 개정을 건의함.
▲최근 제조물책임법 도입,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강화 등으로 기업들이 실제로 거액을 부담하고 있는 리콜, A/S 등 비용 지출에 대한 제품보증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세법에서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법개정 건의를 할 예정임.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확대 및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 등에 따른 재산평가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일선 세무서 재산평가 자문기구인 공정과세협의회 위원 신규 위촉시 재산평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를 우선 선발하도록 조치함.
▲연 4회 정기 신고기간만 가능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수출 등 외화 획득사업자가 매월 조기환급 신고할 때에도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보완, 오는 2006년 7월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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