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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국세청 종부세 핵심 체크포인트

9억초과도 납세액없으면 신고대상 안돼

올해 첫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납세자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가장 많은 상담과 질의를 하는 것이 "자신(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과세이기 때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오는 15일까지인 종부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기준시가는 잘 모르겠고 시가 9억원이상인데, 종부세 대상인지 궁금하다"는 문의와 상담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국세청은 "올해 신고·납부하는 종부세는 시·군·구 및 국세청에서 올해(200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해 지난 4월과 5월에 공시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자료를 받아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재의 공시가격은 2005년1월1일 시가의 75∼80% 수준"이라면서 이같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은 9억원 ▶종합합산토지는 6억원 ▶별도합산토지는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재산세 부과단계에서 세부담상한을 초과한(일례로 전년도 재산세가 100만원인 경우 세부담상환액이 150%이므로 150만원을 초과해 종부세를 납부한 필요가 없음) 경우 납부할 종부세액이 없으므로 신고·납부대상이 아닌 만큼, 종부세 과세대상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누구든지 관할세무서(세원관리과)에 문의한 뒤,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만 알려주면, 종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후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종부세를 신고·납부한 후에도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의 불복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은 "종부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일반적인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기한인 오는 15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3%)를 받을 수 없다"며 "내년 2월 중 고지서를 발부, 국세징수법의 징수절차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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