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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모범납세자 선정 대기업 수 늘려야'

재계, 고액납세기업 국가기여도 감안 실질적 혜택 부여 목소리

"세금을 많이 내 국가재정에 기여한 기업이 우대받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정해진 선발 숫자상의 우선순위에 밀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대기업)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대기업이 성실하게 그것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진정한 의미를 어디에서 찾겠는가."

이는 대기업 재무회계팀의 고위 관계자가 국세청이 내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시상하는 모범성실납세자대상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업의 사활(死活)이 걸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글로벌 경쟁하 어려운 경기속에서도 경영을 잘해 세금을 성실하게 그것도 고액으로 납부했다면 정부차원에서 이를 보상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에 대기업 수를 대폭 확대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국세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모범성실납세자 선정시, 3년간 세무조사(稅務調査) 면제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아울러 세무조사 면제 이외에도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과 항공이용 편의제공,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금융권 VIP고객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과 관련, 다각도의 선정방침을 정해 놓고 이를 매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융통성있는 조율을 해 나가고 있으나, 대기업의 입장에서 볼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혜택(세무조사 면제와 같은)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04년에는 매출액 100억이상에서 1천억원이상을 올린 대기업을 포상하는 장치를 마련, 운용해 오다가 올해엔 그 제도가 폐지됐다"며 "이 제도를 재도입, 포상에 따른 매출액을 좀더 세분화하거나, 아니면 포상대상을 확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내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국세청이 추진 중인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은 ▶5년이상 계속사업자로 3년간 흑자신고한 사업자를 비롯 ▶3년간 위장, 가공자료 수수가 없고 ▶3년간 신고소득률이 양호하며 ▶3년간 체납사실(대표자 체납 포함)이 없어야 하고 ▶조사결과 매출 누락, 가공경비계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분식결산 및 부당내부거래 등이 없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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