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관한 언론보도는 보약일까 독약일까?
국세청으로서는 성실납세의식 제고와 투명사회 구현에 경종을 울리는 보약으로 작용하지만 자칫 세수공세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회사명을 밝힌 세무조사 보도는 경영과 자금 조달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독약으로 작용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최근 세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쥐어짜기 식 세무조사를 한다'는 말을 가장 싫어하듯이, 기업들 역시 해당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상호가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가장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올해 매출이 늘어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세수부족을 채우기 위한 쥐어짜기식으로 밖에 안 된다고 보도하자, 국세청이 이를 적극 해명하고 나선 데서도 잘 입증된다.
특히 국세청은 전례없이 李周成 국세청장과 全君杓 차장까지 해명에 나서 최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연례적인 정기조사의 일환이라고 적극 강조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서면분석에서 탈루혐의 적발 및 탈세 제보에 의한 조사를 비롯, 5년 단위의 정기세무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탈세 제보에 의한 조사보다는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정례화돼 있다고 봐야 한다.
만약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에게 정해진 룰에도 없는 세무조사를 하면 기업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고 물어보면, "요즘 어떤 세상인가, 그런 조사를 하면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은 더 잘 알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기업들의 경우도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과 비슷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로 언론에 세무조사를 받는 당해 기업의 상호가 밝혀지는 것을 가장 꺼려한다. 그렇게 될 경우 그 기업은 주가 하락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이 발생해 결국 경영에 적잖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당 기업은 그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이렇다 할 항의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만다.
이와 관련 某 건설사의 고위 관계자는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보도가 한 줄이라도 나가게 되면, 투자자를 비롯해 기업 이미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보도는 마치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간 뒤 파손된 집과 자동차를 원상복구시켜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