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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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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LNG 특소세대상 포함 語不成說"

중기특별세액감면 수도권 제외 조세평등원칙 위배 처사


정부가 올 세법 개정안에서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폐지하고, 수도권 이외의 중소기업에게만 적용한 것은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일고 있다.

또 산업용 LNG를 특별소비세 대상에 포함한 것도 비합리적이며,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 적용도 폐지하거나 아니면 세액감면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업체 세무·회계파트 고위 관계자는 올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제가 원칙과 합리성에 입각,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재경파트 관계자는 "정부가 특별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이 제도를 수정·보완한 균형특별세액감면제도로 전환시켜 수도권의 중소기업은 제외(특별세액감면)시키는 것은 조세평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제감면 혜택을 기업의 지방이전과 연계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면서 "이는 국가균형 발전보다는 국가경쟁력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운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안)을 취소하고 현행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車특소세와 관련, 재경파트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제1조)에는 승용차, 보석, 고급시계 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1천500만대에 이르고 있는 등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어 특소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LNG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친환경정책에 따라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중유에서 청정연료인 LNG을 사용하기 위해 업계가 연료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최근 10년간 6천512억원)를 실시했다"면서 "그런데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과소비성 품목에 부과하는 특소세 대상에 포함시켜 현행 ㎏당 40원을 6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연료사용을 LNG로 전환하는 설비투자를 실시했다"면서 "특별소비세가 인상되면 LNG구입비용이 증가해 경영 부담에 가중되고,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기업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某기업 재경파트 관계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청정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청정연료인 산업용 LNG에 대한 특소세 인상을 우선 철회하고, 중·장기적으로 특소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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