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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부가세 불성실신고자 개별관리

국세청,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중점추진

국세청은 자영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이달 부가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자를 비롯해 현금수입업종 등 과세자료 인프라가 미흡한 분야의 사업자 3만9천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개별 관리에 착수했다.

특히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고자료 분석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불성실 혐의자를 엄선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인 세원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과세자료 인프라를 구축·활용하고 있다"면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과표가 자연스럽게 양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관련 "올해부터 시행한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정착 등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자영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한 세무행정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사, 병·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소송사건 수임자료를 수집해 신고시 제출하는 수입금액 명세서와 대사해 성실신고 여부를 관리하고 병·의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자료 등을 수집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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