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납세제도는 과표 양성화가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감세 및 탈세유인정책이 될 뿐이다. 특히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최영태)는 "납세성실도가 가장 낮은 그룹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간편납세제를 도입시킨다면 부족하나마 궤도에 올라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간편납세제가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간편납세제도 도입을 전면으로 반대했다.
최영태 소장은 "재정경제부는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이하인 성실 자영업자와 중소법인에 한해 전자장부 기장을 통해 스스로 세무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인 간편납세제를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러나 성실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선별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에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즉 매출신장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과거 성실신고도가 낮은 그룹이 혜택을 보게 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투명하게 노출되는 매출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히려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이상민 조세개혁센터 간사는 "간편납세제도는 근거과세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동안 기장 확대를 통해 과표를 양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자장부에 의한 기장방식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대부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간편납세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과표양성화 정책을 후퇴시키지 않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제도를 활성화하고, 국선세무사제도와 '현금주의기준'을 인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