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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부동산 투기사범 2849명 적발

국세청, 법규위반 15개社 검찰에 수사의뢰


국세청을 비롯해 대검찰청, 경찰청, 건설교통부가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 전국에 걸쳐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천849명의 투기사범이 적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이동기 대검 형사부장)는 부동산투기 특별단속(7월7일∼8월31일) 실시 결과 총 2천849명을 단속하고 이중 147명을 구속했다.

이중 검찰은 총 691명을 단속, 100명을 구속하고 탈세혐의가 밝혀진 투기자 34명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불법중개행위를 일삼은 공인중개사 88명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업체 대표 등 1천73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그중 법규를 위반한 15개회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불법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자 9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했다.

건설교통부도 미등기 전매 중개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한 법규 위반자 66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했으며, 경찰은 총 2천158명을 단속, 47명을 구속했다.

단속유형을 살펴보면 검찰은 기획부동산 업체의 부동산 투기 및 사기행위에 대해 23개 업체를 단속하고 124명을 입건, 이중의 4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중개인의 미등기전매, 위장증여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121명을 입건, 11명을 구속했으며 기타 부동산 투기사범 446명을 입건해 이중 4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집중단속기간동안 기획부동산 업체의 부동산 투기 및 사기행위 혐의로 111명을 입건, 그중 27명을 구속했다.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인의 미등기전매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해서도 610명을 입건하고 13명을 구속하는 한편, 기타 부동산 투기사범 1천437명을 입건, 그 중 7명을 구속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업체가 탈세를 목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피해자들은 가산세 등 중과세를 당할 처지에 놓이는 폐해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투기꾼들이 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미등기로 부동산을 매수해 전매하거나, 투기꾼들간에 미등기 전매를 되풀이하면서 가격을 폭등시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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