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을 비롯해 대검찰청, 경찰청, 건설교통부가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 전국에 걸쳐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천849명의 투기사범이 적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이동기 대검 형사부장)는 부동산투기 특별단속(7월7일∼8월31일) 실시 결과 총 2천849명을 단속하고 이중 147명을 구속했다.
이중 검찰은 총 691명을 단속, 100명을 구속하고 탈세혐의가 밝혀진 투기자 34명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불법중개행위를 일삼은 공인중개사 88명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업체 대표 등 1천73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그중 법규를 위반한 15개회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불법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자 9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했다.
건설교통부도 미등기 전매 중개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한 법규 위반자 66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했으며, 경찰은 총 2천158명을 단속, 47명을 구속했다.
단속유형을 살펴보면 검찰은 기획부동산 업체의 부동산 투기 및 사기행위에 대해 23개 업체를 단속하고 124명을 입건, 이중의 4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중개인의 미등기전매, 위장증여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121명을 입건, 11명을 구속했으며 기타 부동산 투기사범 446명을 입건해 이중 4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집중단속기간동안 기획부동산 업체의 부동산 투기 및 사기행위 혐의로 111명을 입건, 그중 27명을 구속했다.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인의 미등기전매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해서도 610명을 입건하고 13명을 구속하는 한편, 기타 부동산 투기사범 1천437명을 입건, 그 중 7명을 구속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업체가 탈세를 목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피해자들은 가산세 등 중과세를 당할 처지에 놓이는 폐해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투기꾼들이 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미등기로 부동산을 매수해 전매하거나, 투기꾼들간에 미등기 전매를 되풀이하면서 가격을 폭등시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