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가구3주택 자가 재건축·재개발로 보유주택이 멸실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60%)가 그대로 적용된다.
또 1가구2주택 자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다주택자의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부과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이 취득하는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멸실된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로 받는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부과에 불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토지 대신에 취득하는 입주권(조합원 입주권), 제3자가 조합원 또는 다른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한편 조합원이 아닌 일반 개인이 신규분양절차를 통해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재건축·재개발로 1가구3주택 자의 보유주택이 멸실되면, 1가구2주택 자가 돼 다른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입주권 자체를 주택으로 인정해 그대로 1가구3주택자가 되며 양도세 중과도 적용된다.
또 1가구2주택 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멸실될 경우 1가구1주택자로 주택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번 개정내용은 원칙적으로 내년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적용하되, 올해말 이전에 인가된 입주권은 내년부터 새로 취득하는 분부터 발효된다.
양도세는 '8·31부동산 정책'으로 내년부터 1가구2주택 자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되며,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1가구2주택 자는 1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7년부터 50%의 단일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