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연 매출 4천8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자영사업자는 민사소송시 100만원까지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 자영업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 협약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맺고, 생산·영업부문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사업대상은 연 매출액 4천800만원이하인 간이과세자들이며, 전국적으로 18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생산 및 영업활동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비용 중 변호사 비용을 사건별로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 지원을 희망하는 간이과세사업자는 법률구조공단의 전국 지부나 출장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의뢰사건에 대해 소속 변호사 및 공익 법무관을 배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청은 소송비용 부담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사업자의 법률소송비용을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 및 공익 법무관을 통해 소송활동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