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보상금이 최고 20억원으로 오르고, 청렴유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 등 '공직자'에게로 확대된다.
또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지시를 반복하면 파면, 해임, 감봉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같은 '부패방지법 시행령개정(안)'과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신고를 통해 국고수입이 늘어난 경우, 환수금액의 2∼10%를 신고자에게 주던 보상비율을 환수금액의 4∼20%로 상향 조정하고 보상금의 한도도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보상비율도 환수금액의 4∼20%로 상향 조정했다. 또 부패신고로 공익증진의 공로가 인정될 경우 보상금과 별도로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90여만명의 정부·지방공무원에 이어 490여개 공직유관단체 직원 30여만명에게도 적용토록 했다.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안은 상급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반복할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