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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왕래 통행차량 면세
개성공단 반출입물자 세금·수수료 면제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등록 2005.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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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북을 왕래하는 통행차량에 대해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특히 통행차량에 대한 별도의 세관 수속을 금지하고 물자통관의 경우도 개성공업지구 세관은 반출입 물자에 대한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남북 양측은 지난 5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등 이미 체결한 9개 경협합의서 발효문본을 교환했다.
이날 발효된 9개 경협합의서는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등 9개 분야이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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