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수지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의 조치로 환어음 등 지급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게 가장 유리한 구매대금인 현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7일이내이고 판매기업이 개설한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2)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을 결제시, 2005년말까지 결제한 환어음 등의 지급금액에 대해 약속어음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계산해 세액 공제하고 있으며,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고 있다.
기업들은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환어음 등의 지급금액'에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 현금으로 즉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해 지급금액의 1만분의 40∼1만분의 45를 세액공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천분의 3 수준이고, 지급기일 30일이내 환어음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천분의 3, 60일이내인 경우 1만분의 15"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매기업에서 세금계산서 수취일로부터 전표결제, 자금수지계획 등 지출처리업무 및 공휴일 등을 감안한 지급 가능한 기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업들은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대해 현재 법인세의 10%를 한도로 공제해 주고 있다"면서 "이를 법인세의 5%를 한도로 세수감소에 대한 효과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