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 핵심분야에도 '전문직위제'가 도입되는 등 인사관리체제에 일대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국세청 및 산하기관에 따르면 현재 국제조세분야에만 유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전문직위제'를 다른 핵심부서에도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물밑으로 진행중에 있다.
국세청은 1단계 조치(국·조 분야)이후, 2단계로 조사국 등 여타 핵심분야에도 전문직위제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중이며, 이를 토대로 청사진이 그려지면 정식적인 연구보고서가 마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직위제가 도입될 경우 인사주기가 3∼5년으로 장기화돼 순환인사에 걸림돌이 되고, 자신의 전문분야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려 할 경우 인사상 우대도 받지 못하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자신 스스로가 보직관리를 함으로써 인사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특히 한 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어 주거지 이동 등 公私생활도 안정되는 등의 기대효과도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초 기능별 조직개편시 국세공무원법 및 전문보직제 등을 제시했지만 현재 이렇다할 추진내용이나 결과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독일의 '마스터제'와 유사한 인사관리제도를 고려해 승진·전보·보수체계 등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전문직위제는 각종 직위중 주요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대해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공직자를 선발해 보직하고 이들을 인사·보수상 우대해 능력을 개발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해 해당분야 업무수행에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제도.
중앙인사위원회의 전문직위운영지침을 적용해 시행되고 있는 국세청 국제조세분야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국제분야업무 및 핵심분야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를 소속 장관이 선정해 각 부처보직관리기준(훈령)에서 전문직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제분야 전문직위는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위 ▶외국정부·국제기구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위 ▶해외기술 도입·외자구매·외국제도 연구 등 업무수행에 외국어 구사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직위 ▶재외공관주재관 직위 기타 국내·외 파견직위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해 정하는 직위로 규정하고 있다.
인사위의 핵심분야 전문직위제는 ▶부처별 핵심업무 중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단순반복업무 제외)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국제화에 대응해 경쟁력이 특히 요구되거나 요구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문성 제고가 특히 필요한 직위 ▶부처별로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되고 있는 업무로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직위 ▶기타 소속 장관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