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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추진

김종률 의원,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1주택 소유자로서 65세이상인 경우,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은퇴 노인 등 고령자 가구의 경우, 재산은 많은 반면에 소득이 적어서 보유세 강화에 따른 생활난이 가중될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감면제도가 지닌 역진성 문제를 회피하면서 세금 납부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도록 상속·증여·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 줘야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 外 11명의 국회의원은 현행 交通稅法을 한글로 전환해 '교통세법'으로 하고 유효기간도 오는 2006년말까지 돼 있는 것을 2011년말까지로 연장토록 하는 교통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해 '94년부터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해 부과했던 교통세의 과세시한이 2006년12월3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다"면서 "그러나 현재 총 사업비 166조원 규모의 교통 SOC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교통세 등의 투자재원을 확보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2001년12월31일까지 연장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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