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 강화로 대손충당금 설정규모가 증가되고 있는 만큼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를 현행 1%에서 2%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계(財界)에서 일고 있다.
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등 제비용은 업무와 무관한 것이 확실히 판명될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S某그룹사를 비롯, 대다수 기업들은 "현행 세법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채권 등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일정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외환위기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파산과 부도가 증가하면서 대손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현재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는 채권회수불능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 세무·회계팀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는 채권 잔액의 1% 또는 채권 잔액에 대손 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면서 "기업회계기준 강화로 기업들의 대손충당금 설정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시중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대손충당금 설정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를 1%에서 2%(금융기관의 경우 3∼4%)로 상향 조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전액 손금산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이와 더불어 "업무무관부동산제도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불필요한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투기 억제를 위해 지방세의 경우 지난 '73년에, 국세는 '90년에 도입됐다"고 전제한 뒤 "이제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와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기업의 세금부담만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
현행 법인세법 제27조 등에 따르면 기업이 업무무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同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건축물 신축용 토지의 지급이자 등 손금 불산입 적용유예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L그룹사 B某 상무는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취득세 5배 중과)은 지난 2001년부터 이미 폐지된 바 있다"면서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과 유지관련 비용,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조치는 마땅히 폐지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장 폐지가 불가피 할 경우, 손금불산입 적용유예기간을 행정구역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해 조세상 불이익을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