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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금품제공납세자 강력 세무조사

국세청, 외부고발자 포상금지급등 투명감찰활동 전개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은 물론, 제공한 납세자와 청탁에 개입한 세무대리인까지도 국세청으로부터 강력한 세무조사를 받는다.

반면 세무 부조리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국세청)와 외부 고발자(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포상금이 모두 지급되고, 고발 공직자는 인사상 우대조치가 따른다.

지방청 및 일선 관서에 따르면 국세청의 司憲府격 감사관실은 상(賞)과 벌(罰)을 공정하게 집행하면서, 부조리 척결에 납세자를 적극 참여시키는 투명한 감찰활동을 전개하는 등 새로운 감찰프로세스를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금품 반환 또는 거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제 및 가점제를 실시하고 성과급 지급, 국내 및 해외여행 우선 배정, 청백리상인 '클린 국세인' 선정 등으로 타의에 귀감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일례로 '국세공무원 비리신고센터'를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별도로 설치해 납세자가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등 과거의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에 입각한 감찰활동이 운용되고 있다.

게다가 국세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클린 신고센터'에서 내부고발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지방청 및 일선 관서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주류를 이뤘다면, 앞으로의 본청 감사관실은 '시스템에 의한 감찰활동과 감사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열린 세정을 적극 지원하는 체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관계자는 "세정집행을 지원하는, 그야말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 역할'로 감사관실이 거듭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면서 "전방위적으로 시스템에 의한 부조리 방지기능을 작동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의 감찰활동은 음성적(내사 등) 성향이 묻어 있는 것으로 깊이 인식돼 왔으나, 이제는 ▶납세편의 ▶공평한 과세기반 구축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세무행정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철저히 수집·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주성(李周成)청장 취임이후, 감찰담당관실은 4개 係→9개 係로, 감사담당관실은 4개 係→6개 係로 모두 7개 係가 늘어나고 구성원도 하위직에서 사무관 중심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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