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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폐업·무실적 확정신고이후 고지서 발부등
'전산입력 누락·확인소홀 경우' 납세자 신뢰저하 우려

전산오류로 납세자 수입 과다계상시


국세청이 부실과세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사소한 문제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어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부가세 예정신고기간(4·10월) 중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폐업신고서를 접수하고 무실적 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세무서의 전산입력이 누락되거나 확인이 소홀히 돼 납세자에게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발부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불필요한 세무서의 소명(진위 파악)을 거쳐야만 결정취소를 집행하고 있어 예정고지전에 휴·폐업자 명단을 출력해 신고·납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예정고지서를 발부하는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내 某세무서는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같은 납세자 불편사례와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일선 관서에 따르면 납세자가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신청을 한 경우, 세무서의 업무량 과다 등으로 즉시 처리되지 않아 납세자는 처리결과와 환급시기 등이 궁금해 전화로 문의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선의 한 관계자는 "경정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가능한 단기간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토·자료 보완 등으로 인해 지체(접수후 45일 경과)되는 경우 진행사항과 처리일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전산자료의 不부합자료 등 사소한 자료처리시 세무서 자체에 보관 중인 각종 부책(簿冊)에 의해 사실 여부 확인이 가능한 데도 서류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일일이 납세자에게 자료소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 경우, 자료처리시 경미한 자료는 서고(세무서 창고)에 보관돼 있는 각종 부책을 직접 소명하고 납세자에게 자료소명요구는 일체 금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전산오류 등으로 납세자의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납세자를 사업장 세무서로 보내 정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불편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로 연락해 TIS 정정후 즉시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불만 및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꼽고 있다.

이중근로소득자료 처리시 납세자에 대한 소명안내문 또는 근로소득 지급처에 확인없이 자료의 금액대로 고지·결정하고 있는 것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일선의 한 관계자는 "이중근로소득자료전 자체가 전산오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합산신고된 경우가 있는 만큼 지급처에 대한 확인 또는 본인 소명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무신고 사유로 추계고지했으나 이미 가산세를 포함해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된 뒤 결정취소하고 있는 것도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일선의 한 관계자는 "수정신고서, 기한후신고서 등의 신고서가 제때 입력되지 않거나 입력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납부 여부 등도 조회한 뒤 납부사실이 있으면 납세자에게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과세자료 및 경정고지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 납세자가 소명을 했지만 세무서 담당자가 처리지연 및 미처리로 인해 각종 민원서류 발급신청시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일선의 한 관계자는 "모든 과세자료의 소명이나 오류경정결정 등을 조기에 업무를 처리해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업무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소득세 등 각종 신고시 설치되는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등에 다른 세무서 관내 납세자가 방문해 문의하거나 지도를 요청하는 경우 관내 사업자가 아니라고 해서 세무상담이나 세무지도를 회피하면서 내쫓듯이 보내는 행위도 납세자들에게는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선의 한 관계자는 "다른 세무서 관내 납세자라도 방문한 납세자에게는 세무상담과 세무지도를 희망할 경우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털서비스 개념을 전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어 상급 관청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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