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실법인'에 대한 세적정비(稅籍整備)를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거나 실지조사에 갈음하는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토록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위장사업 혐의가 확인될 경우, 내부 행정절차를 엄격히 거쳐 국세공무원의 직권으로 '폐업조치'하도록 행정의 강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국세청 방침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부실법인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체계적인 세정집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내부지침에 따르면 사업자 유형별로 체계적인 세적 관리를 위해 ▶부실화 소지 법인 ▶무신고 법인 ▶부도발생 법인 ▶기타 부실법인 등으로 구분하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체크해 나가도록 했다.
국세청이 직시한 '부실화 소지법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때 신규법인의 대표자와 가족 또는 임원(주주) 등이 과거에 자료상 또는 조세범칙자인 경우 주도면밀한 내사를 거쳐 행정력(세무조사 또는 직권폐업 등)을 발동할 계획이다.
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살펴볼 때 일정금액(예 1억원)이상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천세를 비롯해 부가세 등 각종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이른바 '무신고 법인'도 부실법인 유형의 범주에 포함해 놓고 있다.
국세청은 일선 세무관서의 징세과, 조사과 등에서 부실발생 사실을 통보받거나, 해당 업무처리과정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일선 세무서 과장, 계장 등 중간관리자가 부실사유와 담당자를 지정해 세적정비를 적극 추진토록 시달했다.
세무공무원이 어음교환소 등에서 수집한 당좌거래정지통지서, 어음부도통지서 등은 국세청 내부전산망(TIS)에 거래정지 내역을 입력해 부도발생 법인에 대한 관리체제(징세사무)에 차질없도록 했다.
부실법인 처리시 조사과에 인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TIS에 현지확인대상으로 분류한 뒤 법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의 결재를 거쳐 부실법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집행키로 했다.
일선 세무서 관리자는 "사후관리기간(처음 6월) 중 원천세 2회이상 무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 1회이상 무신고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업무지침이 시달됐다"면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위장사업 혐의 판명시 직권폐업조치토록 돼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거래내용 분석 결과, 자료상 행위 또는 신고누락혐의 등이 있는 경우 조사과장(세무서)에게 인계토록 했다.
또 세금에 대한 신고의무는 이행했으나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 사업실적이 없다고 신고한 이른바 무실적 신고자 등 불성실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6개월간 관리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부실법인 관리를 1년간 실시한 결과, 정상사업자로 판명될 경우 사후관리를 종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