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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법인세 불성실 신고법인 엄정조사

국세청, 과표 양성화미흡법인 동종업종 신고성실도 비교분석


국세청은 현금수입업종, 법인전환기업, 자료상 등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불성실 혐의가 짙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성실도가 동종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경우, 세무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관리 지침을 이같은 내용을 마련하고 산하 6개 지방국세청 및 104개 일선 세무서에 시달할 계획이다.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 따르면 음식·유흥업소, 숙박업소, 골프연습장, 예식장, 사우나, 전문직 사업자 등 과표 양성화가 미흡한 법인은 동종업종 신고현황 등과 비교·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법인은 조사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보험차익, 국고보조금, 재평가 토지 양도차익, 어음채권 보험금 등 법인이 신고누락사례가 많은 항목에 대해서도 유의주시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면받는 사례도 세무조사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료상 혐의자·중개인·위장가맹점(신용카드)과 거래된 내역을 사전에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신고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세무조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수출 증가, 환율 하락 등으로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법인을 비롯해 분식 결산, 부당내부거래 자료발생 법인 등을 중심으로 세원관리과정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자료, 과세자료 등에 의한 개별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은 규모별·업종별로 신고 소득률이 높은 법인은 '성실신고법인'으로 지정·우대해 오고 있는 반면, 불성실 신고 법인은 세무조사 등 엄정한 사후관리에 나서고 있다.

한편 학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은 탈세행위의 근절 및 성실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적 기능 이외에 경기부양을 위해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식으로 정부의 단기적인 경제정책을 지원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은 미국, 독일, 영국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국세청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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