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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양도소득과세표준 결손금이월공제 타당"

세무학회, 2006년도 세법개정 건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는 유산스 이자(Usance Bill) 또는 D/A Bill과 같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는 금융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연지급 수입에 한해서만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을 수용해 연지금수입 이외의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 모두에 대해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국세무학회는 '2006년도 세법개정(안)' 건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입안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장기할부판매의 선회수금액을 익금으로 해석하던 이전의 예규(법인 46012-230,      '99.1.19, 46012-540, '99.2.9)와 달리, 현재는 선회수금액을 선수금으로 보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회수했거나'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5(원자재 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의 조문도 함께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는 사용인(사용인 자녀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에는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높다.

따라서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은 복리후생적인 목적이 강하고 인별로 판단하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의서는 또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입각해 과세소득의 범위를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하되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포괄주의 입장을 가미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종합소득이나 자본이득으로서의 양도소득을 동일한 소득과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면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에서는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국고주의나 행정편의적인 법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소득과세의 형평성에 맞추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도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이 4천만원이하인 소득세 납세자에 대해 기타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면 환급의 문제가 발생돼 납세자의 불편과 행정비용이 발생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법에서는 출자 임원 또는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을 업무 무관 경비로서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출자임원에는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하고 있다.

건의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세법에서도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소액주주인 임원이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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