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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1천6백㏄자동차 소유자 건보료 인하

이달부터


최근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천600㏄ 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던 세액이 낮아지면서 이를 소유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 200원으로 적용되던 1천600㏄ 자동차에 대한 세액이 7월부터 140원으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1만5천994명에 대해 월 평균 보험료를 인하한다.

줄어드는 금액은 월 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1인당 6천800원 정도이며, 7월분 보험료 부과시에 반영돼 이달 25일경 해당 가입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생활수준)·재산·자동차 등을 부과요소로 산정·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 등급 및 구간별 점수표 변동현황(1∼7구간 구분)에서 ▶3구간은 1천㏄초과 1천500㏄이하→1천㏄초과 1천600㏄이하(10만원초과 21만원이하→10만원초과 22만4천원이하)로 개정됐으며 ▶4구간은 1천500㏄초과 2천㏄이하→1600㏄초과 2천㏄이하(21만원초과 40만원이하→22만4천원초과 40만원이하)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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