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시행=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이상의 주택, 6억원이상의 나대지,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데친 채소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예정이다. 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범위가 종전에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만 한정됐으나 '오는 7월부터는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치 않고 독립적으로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면세유 공급대상 선박범위 확대=면세유 공급대상 선박이 종전에는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으로 한정됐으나 오는 7월부터 자가 어획물 운반선, 낚시어선법에 의해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까지 확대됐다.
△코스닥 신규상장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시행(신설)=코스닥에 신규로 상장하는 벤처기업의 소득금액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과세이연했다.(6월 임시국회 상정 중 의결, 공포시 7월 시행)
△ 중소기업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적용 유예=종전에는 외부감사 대상인 자산 총액 70억원이상의 주식회사 전체가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구축, 운영 적용대상이었으나 자산총액 500억원미만인 주식회사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오는 2007.6.30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구축, 운영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인 주택 5채를 5년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대지면적이 298㎡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이하면서 2채를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 전환하는 주택,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이하일 것 등을 충족하면 제외된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제도 개선=일반여행자가 반입한 물품은 수량에 관계없이 입국장에서 간이통관이 허용되며 항공기승무원의 면세범위가 60달러에서 1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또 부패 우려가 있는 농산물, 식품 등에 대한 반송규제는 폐지되고, 다만 공산품은 EDI 반송신고제가 유지된다.
△남북한 왕래, 휴대품 통관 제도 개선=왕래자에 대한 1인당 면제내역관리절차가 신설되며 재반입할 귀중품, 반출수리물품 등에 대해서는 1회 신고만으로 평생 반·출입이 가능해 진다.
또 단체관광객, 학생 등에 대해 세관장이 판단해 검색을 생략하거나 간이검색을 할 수 있도록 탄력운영제가 적용된다.
△주택재개발지구 주민 지원 강화=주택재개발지구내 국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종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이자율도 4%에서 3%로 낮췄다.
△국유재산 임대시 보증금 예치 및 재해 피해자의 경우 국유재산 임대료 면제(신설)=국유재산 임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가 1천만원이상이면 임대료의 50%이내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토록 했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해 임대받은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국유재산 임대시 전자입찰 의무화 및 임대료 산정시 탄력성 제고=경쟁입찰을 통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통해 입찰공고와 개찰, 낙찰선언을 하도록 해 임대과정을 투명화했다. 법정임대료가 높아 2회이상 유찰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인근 임대료 시세 등을 감안해 산정된 금액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종전에는 중도매매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의제만 해 채권가격에 반영해 거래하던 것을 중도매매시에도 이자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채권을 보유한 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채권을 중도에 매도한 자, 최종 보유자 모두에게 원천징수해 납부토록 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