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인별로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이상인 주택, 6억원이상의 나대지, 40억원이상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된다.
또 데친 채소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예정이며, 양도소득세가 60%의 세율로 중과되는 1세대3주택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일반여행자의 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량에 관계없이 간이통관이 허용되는 등 세관 통관제도가 개선된다.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05.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취득이 종전에는 본인이 2년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30만달러이내의 주거용 주택만 구입할 수 있었으나, 최근 유학생 등 해외에 체류하는 내국인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거주목적의 주거용 주택 취득수요가 늘고 있다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구입요건을 완화했다.
비금융기관의 금융 보험업 투자한도를 확대한 것도 이들 기관이 해외에 금융·보험업 투자를 통해 할부금융 제공 등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 종전의 건별 투자한도를 폐지한 것.
정부는 자산운용회사 등의 부동산취득제도도 개선했다. 종전에는 자산운용회사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신고수리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경우는 아예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간접투자를 지원키 위해 한은 신고수리절차를 폐지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외부동산 취득도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의 거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입에 따른 지급증빙서류 제출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점을 감안해 일정요건의 기업에 대해서는 지급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