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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외환거래담당자대상 외환거래절차 홍보 강화
금감원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등록 2005.06.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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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외환 자유화 추진과정에서 일반국민 및 기업들의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외환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각 은행 외환거래 담당자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법규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일반국민 및 기업들의 외국환거래 법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련법규가 복잡하고 은행들의 거래고객에 대한 안내가 크게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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