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기업활성화 고려 입법활동 전개돼야"

대한상의,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 제출


"주류제조 및 판매사들의 신문·방송 등 언론에 주류광고를 전면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충격과 파장이 예견되는 만큼 국회에서 기업 활성화 차원에 입각해 입법해야 한다."

財界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새 제도의 도입에 신중을 기해 줄 것과 기업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둬 입법활동을 펼쳐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3일 '최근 국회계류 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통해 현재 국회계류 중인 전체 법률안 614건 중 경제적으로 영향이 큰 법률안은 53건이며, 현안과제인 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법률안(18개)보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큰 법률안(35건)이 더 많다고 분석하고, 경제분야 입법활동에 대한 국회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톱옵션 행사를 위한 근무연수 연장(2년→3년) ▶모든 상가에 법 적용 및 임대료 인상폭 하향(12→5%) ▶집단소송 적용 대상을 경제·사회 전 분야로 확대 등 35건을 경제와 기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관련 법안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국회계류 중인 법률안 중 기업활동에 도움되는 법률안으로는 ▶수도권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5만원권과 10만원권 고액권 화폐를 신규발행하자는 내용의 화폐기본법 제정안 등 총 18건.

특히 소비자 보호분야의 경우 집단소송법 등 총 13건의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그 내용도 소비자단체소송이나 집단소송의 도입, 소비자보호원의 공정위 이관, 신문·방송에서의 주류광고 전면 금지 등 기업활동에 큰 충격과 파장이 예견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최근에도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이사회의 스톡옵션 부여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 5%초과분에 대한 강제처분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SOC 민자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사회적 갈등요인을 파악하고 해결대책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갈등관리법 제정안 등 기업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률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商議는 "최근 미국에서도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입법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에서도 이같은 선진국의 경험을 충분히 감안해 법률안의 발의와 심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법률안을 논의하는 것을 계기로 수도권 규제나 출자총액 규제 등 지지부진한 핵심 규제의 개혁에 대해 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폐지 여부를 쉽게 결정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중심이 되어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진일보한 접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商議 관계자는 "17대 들어 국회의 입법기능이 과거와 달리 양적, 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 "다만 이같은 정책역량과 열정이 기업을 통제하는 쪽보다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민생고 해결에 모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