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00만 국민의 세무서 소득자료, 재산세 과세자료를 비롯해 주민등록자료, 직장 이력, 연봉, 자동차등록자료, 건강보험 진료기록 등 국민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개인정보 관리가 이토록 허술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2005.2.17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난 3일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최근까지 본부 14개 부서와 70여 지사의 공단직원 261명이 김 회장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열람은 김 회장 개인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67명이나 열람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무풍지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허점을 명백히 입증한 셈.
공단은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유로 "TV, 인터넷 토론 등에 대한 답변자료 작성시 자격변동사항 확인 등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대부분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연맹이 열람한 직원과 전화통화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없이 그냥 궁금해서 열람했다고 답변했고, 공단 직원들은 사전·사후통제가 거의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택 회장은 "공단은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용자, 사용일시를 기록, 관리하고 있으나 조회사유를 적지 않고도 전 국민을 조회할 수 있다"면서 "김 회장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261명(김 회장 배우자 67명) 중 타당한 조회사유가 있는 건은 29건(배우자 4건)이고, 나머지 251건(배우자 25건)은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