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기타

할부거래계약서에 매수인 항변권 추가

공정위


오는 10월부터 할부거래 관련 사업자는 항변권 관련사항이 추가된 할부거래계약서로 거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할부거래계약서 법정기재 의무사항에 매수인의 항변권 및 행사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한달동안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방법을 개선해 ▶계약서 중요기재사항에 항변권 및 항변권 행사방법을 추가하고 ▶계약서에 매수인의 항변권 서식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요 기재사항의 표시를 붉은색, 테두리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 기재사항 글씨와 다른 색 또는 굵은 글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계약서에 추가되는 항변권은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목적물의 인도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