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할부거래 관련 사업자는 항변권 관련사항이 추가된 할부거래계약서로 거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할부거래계약서 법정기재 의무사항에 매수인의 항변권 및 행사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한달동안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방법을 개선해 ▶계약서 중요기재사항에 항변권 및 항변권 행사방법을 추가하고 ▶계약서에 매수인의 항변권 서식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요 기재사항의 표시를 붉은색, 테두리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 기재사항 글씨와 다른 색 또는 굵은 글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계약서에 추가되는 항변권은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목적물의 인도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