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실거래가로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불성실신고 혐의자 8천263명에 대해 정정신고를 촉구했다.
특히 청약 과열현상이 있거나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주상복합·재건축아파트 등 160개 단지(서울 83개, 경기·인천 54개, 기타 23개)의 분양권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한 9천87명 중 양도차익을 축소신고한 혐의자 등에 대해서도 중점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동산·주식·아파트 분양권·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납부를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동산을 구입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매매후 2개월이내)를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확정신고(매년 5월말)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 조사과는 실지거래가액 확인조사를 통해 양도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무간섭이 뒤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도소득과세표준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없고 양도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도 납세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양도세 확정신고·납부에 대한 무(과소)신고가산세 10%, 무(과소)납부가산세 1일 1만분의 5를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예정신고·납부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분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자료를 수집해 예정신고 여부를 1차적으로 전산 대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은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주식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토록 일선 관서에 이미 시달했다.
주식 등 발행법인에서도 자기회사 주식 등을 양도한 개인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상담을 통해 납세자가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고액의 프리미엄을 얻고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이미 실시한 경우나 성실하게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는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를 개별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