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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경제/기업

부동산투기 발본색원 나선다

국세청, 신고센터 본격 가동… 조사도 병행


앞으로 부동산 투기 행위자나 투기를 조장하는 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정밀검증을 받게 된다.

특히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적발되면 엄정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행위자는 발붙이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부동산투기 신고대상은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포탈한 자 ▶위장증여, 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의 방법을 활용해 미등기 전매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포탈한 자 ▶허위, 과장광고로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주택청약통장 매입·매도 및 이의 알선행위자 ▶외지인이 위장 전입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 ▶사설 부동산 매입펀드를 조성해 투기행위를 하는 자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직접 매매하는 행위 ▶미등록, 명의대여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기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이다.

나아가 국세청은 떴다방(이동중개업자), 청약통장 모집책, 텔레마케팅 등의 구체적 인적 사항(중개사 자격증번호 포함)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최고 1억원을 한도로 하는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시했다.<아래도표 참조>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법으로 확실히 보장하겠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또는 전국 세무관서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와 ▶직접 방문 또는 전화신고를 통한 신고접수=국세청 세원정보과(02-397-1989, 1990)를 비롯,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부동산투기신고센터 전담창구 등에 하면 된다.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내역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로 제출해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3자 명의 자료 제공, 부도·폐업·파산 등으로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세무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에 대한 자료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 자료의 유형
①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②회계 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포탈 등 관련정보
③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포탈 등 관련자료
④기타 포탈 등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봐 중요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포상금 지급(최고 1억원 한도)
※일반조사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  급  기  준

5억원이상 10억원이하

5%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5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2%


▶지급시기: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고 불복제기 기한경과 또는 불복 청구절차 종료로 조세가 확정된 후 지급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  급  기  준

1,000만원이하

15%

1,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150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10%

5,000만원초과

55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5%


▶지급시기 :
·통고한 벌금액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해 벌금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제기기한 경과 또는 불복청구 절차 종료로 조세가 확정된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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