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 등 국유재산 가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5년마다 다시 평가토록 규정돼 있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가격재평가를 실시한다며, 올해 결산시 그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재평가대상 재산은 토지, 건물 등 2004 회계연도 결산대상 재산 217조원의 42.7%인 92조7천억원이며, 가격재평가는 오는 9월3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가격개정지침을 마련해 각 관리청과 지자체 담당자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했으며, 관리청들은 이 지침에 따라 가격재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재경부 국유재산과 관계자는 "이번 가격재평가를 통해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돼 정부결산서의 정확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지난 2000년에 가격재평가를 한 결과 4조4천245억원이 증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