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편성되는 2007년도 예산안부터 76개 특별회계 및 기금이 61개로 대폭 줄어든다.
특별회계는 19개에서 11개로 축소돼 올해 전체 특별회계예산(60조6천억원)의 58.5%인 35조5천억원이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 통·폐합되고 57개 기금 가운데 7개 기금은 폐지되거나 민간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을 지난 20일 확정, 연내 법 개정을 마치고 2007년도 예산안부터 반영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정비방안은 예외적으로 반드시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운용돼야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벌과금(자동차 관리 개선 특별회계), 수수료(등기특별회계) 등 조세外의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해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유사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계·기금을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통합된다.
이번 정비방안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난해 5월부터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