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국은 선물환차익이 소득세법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엔화스왑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미이행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통보했다.
이번 과세 결정은 엔화스왑예금의 과세 여부에 관한 국세청의 질의에 대한 재경부의 유권해석과 동 예금에 대한 실태파악을 거쳐 이뤄졌다.
조사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 가운데 각 은행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은 2002.1.1이후 현재까지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각 은행은 예금가입자에게 신속히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전체가 과세대상이라는 내용과 은행의 원천징수내역 등을 통보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인 예금가입자의 경우 올 5월 200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내에 미신고한 사항을 반영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답]엔화스왑예금 수정신고 미이행 은행 세무조사 다음은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으로부터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들어본다.
▶은행권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예금가입자들이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차익에 대해 수정신고나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예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직접 세무조사를 할 것인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개별 가입자별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직접 확인해 추징하게 될 것이다. 은행이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가입자별로 직접 추징한다. 은행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입자별로 추징한다."
▶현재 엔화스왑예금 잔고는 얼마이고, 추징예상세액은 얼마인지. "올해 2월기준 엔화예금 잔고는 약 540억엔으로 지난해 8월과 비교시 10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엔화예금 잔고는 256억엔(2002.12말), 1천944억엔(2003.12말), 5천867억엔(2004.8월말)이다. 추징예상세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동 예금가입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등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외화예금 가운데 이자를 뺀 원금에 대해서만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세 여부는. "(원금+이자)에 대해서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원금에 대해서만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모두 예금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선물환차익은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