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에 이의신청절차(행정심판 청구 조항)를 전혀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해당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수령후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부담금 환급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의 최근 조사 결과, 학교용지부담금을 고지한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 화성시를 제외한 64개 지자체가 행정심판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절차를 안내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42곳은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에 행정심판 청구조항을 전혀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23개 지자체는 지방세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를 잘못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로부터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행정심판법(제18조 제6항)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하면 위헌결정에 따른 혜택(환급)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절차 명시 근거법을 어긴 23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납세자 역시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동일한 환급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도 180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연맹은 이와 함께 "감사원 심사청구는 명문규정이 없어 이의신청기간을 180일로 연장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환급에 유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