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의 사채 대여로 1천억원이상의 소득을 올리고도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조세포탈범이 세금 추징됨과 함께, 검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됐다.
또 기업 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한 비자금으로 무등록 사채업을 하고 30억원이상의 이자소득을 탈루한 음성·탈루소득자도 국세청의 종합세무조사에 꼼짝없이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은밀한 점조직 형태의 기업형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음성·탈루소득자 270명에 대한 종합세무조사에 착수해 조세포탈범 4명을 포함해 총 18명을 대부업법 등 관련법령 위반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했다.
국세청 조사기획과 관계자는 "조사 결과, 1조원 규모의 사채업자는 무재산 위장명의자(일명 '바지사장')를 내세워 1천58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면서 "사채업 실제 전주(錢主)인 L某씨는 지난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10여개의 빌딩 사무실을 임차하고 20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지능적인 수법으로 탈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영업조직을 점조직 형태로 운용하고 자료도 암호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조사에 대비해 같은 부서내 근무자 외에는 서로 조직을 알 수 없도록 전화, 팩스로만 통신을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철저히 은폐해 외부에 조직노출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채거래 관련 일체의 내부자료는 암호로 표기하는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거액의 소득금액을 탈세했다.
구체적으로 'M(만남)'·'E(이자율)'·'DG(대출기간)'·'SA(대출액)'·'G(급료연체 유무)'로 표기했으며, 금액암호는 A(1천만원), B(2천만원), C(3천만원), D(4천만원), E(5천만원), F(6천만원), G(7천만원), H(8천만원), I(9천만원) 등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A+의 경우는 1억원, B+E는 2억5천만원, H+E는 8천500만원으로 응용해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음성·탈루소득과 관련,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명의를 위장해 신분 노출을 은폐하고, 빈번하게 사업장을 이동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과세당국의 세원관리를 회피해서 탈루한 세금에 대해 엄정한 조사후 전액 추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은 세법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서민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등의 불법적인 조세탈루, 금전대부행위에 대해 조세범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