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지능적인 자료상 혐의자를 비롯, 고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자 151명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돼 오는 7월7일까지 40일간 엄정한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산하 6개 지방청 및 104개 일선 관서에 이들 명단을 통보하고, 지난 12일부터 전국 단위의 일제 동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자료상 색출시스템, 과세정보 자료, 현장확인정보 등을 통해 부가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정밀분석해 선정됐다.
조사대상자 유형은 법인사업자가 58.9%인 89명, 개인사업자는 41.1%인 62명으로 업종별로는 건설업 관련 3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처 확인조사는 물론, 금융거래확인조사, 관련업체 연계조사를 병행 실시해 끝까지 거래 내역을 추적할 방침이며, 모든 세목을 조사하는 통합조사 형식을 취할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해 검찰 등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 조사2과 관계자는 "고액 수취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자료상과 똑같은 수준의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세액추징과 함께 조사 결과 범칙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면서 "자료상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강력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자료상에 대한 국세청의 단호한 의지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