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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 예찰활동 강화

국세청, 투기발생지역 분류시 즉각 기획조사


경기권 일대(분당, 과천)를 비롯해 서울 강남권(서초·강남·송파구)과 충남권 일대(천안, 대전 유성구) 등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부동산 예찰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토지가격이 오른 충남권 일대(연기, 계룡, 공주, 천안, 아산)을 비롯해 경기권 일대(파주, 평택, 화성) 등도 부동산가격동향이 속속 실시간으로 내사되고 있다.

 

국세청의 '부동산거래동향 파악전담반'이 떴다방 등 불법투기 조장세력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투기발생 가능지역에 대한 '상황별·단계별 투기대책'을 마련, 예찰활동을 면밀히 진행하고 있으며, 투기과열에 빨간 신호가 보일 경우 즉각 부동산투기대책반을 가동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부·투 조사'는 착수전이지만, 위장전입·위장증여 등 불법 투기사례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해 조사 착수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는 이어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되면 해당지역 부동산 거래 관련자는 물론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대한 기획조사가 여차없이 실시된다"면서 "상습적인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해 본인과 가족, 거래상대방까지도 조사를 확대 실시하게 된다"고 조사방향을 전했다.

국세청은 사업자인 경우 관련기업의 자금유출혐의 등 기업탈세 부분까지도 심도있게 조사를 벌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계획이다.

관할 지방청 관계자들은 "현재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전담반'을 107개반 212명을 예찰활동에 투입했다"면서 "과열분양현장에 대해서는 노출과 비노출 방식을 병행해 이른바 '떴다방' 불법투기 조장세력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아파트의 요인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서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강동구, 경기 과천시 일대가 부동산 예찰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판교신도시 건설에 따른 성남 분당구, 행정중심복합도시인 대전 유성구, 서구, 충남 천안시가 유의주시되고 있다.

토지가격이 상승한 경기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 일대와 충남 연기군, 계룡시, 공주시, 천안시, 아산시를 비롯해 레저타운 건설로 지가가 올라간 전남 해남군, 영암군도 이번 부동산 투기 예찰활동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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