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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작업 착수

국세청


국세청이 지난해 1천101명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이래,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앞두고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 2003.12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가 신설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국세가 10억원이상인 납세자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공개에 앞서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공개된 1천101명의 고액·상습체납자 중 올해에도 공개대상이 되는 체납자와 올해 새롭게 공개되는 체납자 등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가 정해지면, 세무서별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체납자들의 소명자료 내용을 확인·검토해 지방청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10억원이상 체납자 중에서 행정소송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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