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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2004년도 폐업해도 종소세 신고해야

종소세 신고중 빠트리기 쉬운 사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향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004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이 경우 부가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신고는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가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004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2004년 중 직장을 옮긴 후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둘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 근로소득자가 연도 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도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작가 등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이 경우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납세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장부가 있는 경우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미 낸 세금이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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