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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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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내역 유권해석 아니다

국세청, 법적효력 한계 명확히 해석


국세종합상담센터(일명 '콜센터' 1588-0060)의 전화·인터넷·서면·방문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일반 세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용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종합상담센터는 전화·인터넷 상담은 상담관이 개인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납세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해소해 주는데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 납세자는 최근의 엔화 예금·스왑거래에서처럼 답변을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로 주장하면서 신고 등에 활용하거나, 질문시에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달라 그 답변을 실제 사실에 적용할 수 없음에도 그대로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와의 상담내용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혼선이 왕왕 발생하고 있어 답변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한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전화상담의 경우, 초기 안내멘트에 "∼전화상담은 세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상담관들의 의견으로서 국세청의 공식 견해는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를 삽입키로 했다.

인터넷 상담의 경우, 질의접속시에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리는 예고문을 게시하고 회신문안에도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를 삽입키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일반상담과 법규상담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상담의 답변도 상담의 성격으로 처리되고 공문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관세종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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