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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국세청 과세자료처리 서면방식으로 개선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납세자의 소명을 요구해 왔으나, 앞으로는 업무처리를 서면방식으로 개선된다.

본·지방청 및 일선 관서 조사파트 관계자는 "국세청이 그동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세시효가 임박했거나, 탈세 혐의가 농후한 경우 등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억제해 왔다"고 전제한 뒤 "일선 세무서에서 자료처리를 하기 위해 담당 직원이 유선(전화)으로 자료소명을 요구함에 따라 납세자는 자칫 세무조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해 이같이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선 관서는 방대한 자료처리를 집행하기 위해 구두로 자료불부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요구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세기본법 제81조10의 규정에 의해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하면 된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다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세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통지관서나 국세청 가운데 납세자가 선택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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